행정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행정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한국공법학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공청회 주제 :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설명 및 토론
○ 공청회 일시 : 2012. 5. 24.(목) 14:00 ~ 18:00
○ 공청회 장소: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대회의실(거문고 C홀)
행사 내용
【제1부】 개회 및 개정시안 설명 (14:00~14:30)
◎ 인사말씀
•법무부장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
◎ 개정시안 개요설명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14:30~17:30)
◎ 사 회
•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주제발표
◇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 정하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원고적격 확대, 화해권고제도 신설 등
• 발표 : 박정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 당사자소송 활성화 등
•발표 : 김중권(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가,나,다 순) 및 질의응답
• 김용섭(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규영(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신봉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인성(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제관(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황계영(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종합토론 (17:30~18:00)
◎ 폐 회 (18:00)
한국공법학회 회장 홍준형 배상
행정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행정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한국공법학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공청회 주제 :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설명 및 토론
○ 공청회 일시 : 2012. 5. 24.(목) 14:00 ~ 18:00
○ 공청회 장소: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대회의실(거문고 C홀)
행사 내용
【제1부】 개회 및 개정시안 설명 (14:00~14:30)
◎ 인사말씀
•법무부장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
◎ 개정시안 개요설명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14:30~17:30)
◎ 사 회
•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주제발표
◇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 정하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원고적격 확대, 화해권고제도 신설 등
• 발표 : 박정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 당사자소송 활성화 등
•발표 : 김중권(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가,나,다 순) 및 질의응답
• 김용섭(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규영(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신봉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인성(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제관(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황계영(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종합토론 (17:30~18:00)
◎ 폐 회 (18:00)
한국공법학회 회장 홍준형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