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1999. 10. 8
개 정 2010. 10. 7
개 정 2020. 6. 1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약칭: KPLA)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공법학 및 관련 학문의 연구․ 발표·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법학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공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③ 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된다.
⑥ 특별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2호에 따른 차기회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 개최 전까지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 자는 회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퇴회 및 자격정지)
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기타 학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의 직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
② 차기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③ 법정이사는 회장과 차기회장이 되며, 회장인 법정이사는 회장의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법정이사의 직을 보유한다.
④ 상임이사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가 선임한다.
⑥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⑦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공법학과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⑧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국제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재무이사 및 홍보이사 각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법정이사의 임기는 4년(차기회장인 법정이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국제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재무이사 및 홍보이사의 보직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법정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차기회장이 그러할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서무를,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연구 및 학술장려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출판이사는 학회의 출판사무를,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기획이 사는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섭외이사는 학회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를, 재무이사는 학회의 수입․지출 등 제반 회계에 관한 사무를,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법정이사회․,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법정이사회․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정이사회․이사회 또는 상임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⑤ 연구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를 보좌하며, 전문분야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12조 (간사)
① 학회에 간사 약간 인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직원)
① 학회에 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회의)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5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써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6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정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0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법정이사회․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
법정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제21조 (법정이사회․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법정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법정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함으로써 한다.
제22조 (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법정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회장, 법정이사, 상임이사, 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자산, 재정 및 회계
제23조 (재산)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제1호와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4조 (재산의 구성)
①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며,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①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는 법정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회계원칙)
①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회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③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 (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6장 신진학술상
제28조 (신진학술상)
① 학회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에 신진학술상 제도를 둔다.
② 신진학술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위원회
제29조 (학회지 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학회에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 출판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 (공고방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32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3조 (정관개정)
이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4조 (정치활동의 제한)
학회 및 학회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수혜평등의 원칙)
① 학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회의 사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며,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 (무상이익의 원칙)
학회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37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학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理 事 長 | 崔松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42번지 삼성청담아파트 102-1604호 | 1년/2000년 정기총회일까지 법정이사임기: 1년/2003년 정기총회일까지 |
法定理事 | 金雲龍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00번지 대림아파트 3-901호 | 3년/2002년 정기총회일까지 |
法定理事 | 金英勳 |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100 | 2년/2001년 정기총회일까지 |
法定理事 | 許 營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2-17 | 1년/2000년 정기총회일까지 |
法定理事 | 權寧卨 |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4-1 중앙아파트 가-603호 | 1년/2000년 정기총회일까지 |
監 事 | 金孝全 | 부산 해운대구 좌동 LG아파트 109-701 | 2년/2001년 정기총회일까지 |
兪熙一 |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8-84 | 1년/2000년 정기총회일까지 | |
제3조 (회원자격 및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제31조 (공고방법)
학회 설립당시의 한국공법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학회의 회원 및 임원이 된다.
부 칙(개정 2010년 10월 07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학회 회장의 임기에 대한 특칙)
1. 제33대 학회 회장의 임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2014년 12월 31일 이후 학회 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정 1985. 8. 16
개 정 1986. 8. 18
개 정 1995. 6. 23
개 정 1998. 9. 19
개 정 1999. 9. 1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법학회 회칙 제24조에 의한 학술장려상(이하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상은 그 재원을 출원하는 독지가의 아호 또는 명칭을 붙여 호칭할 수 있다.
제3조 (기금)
상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제4조 (수상자격)
수상자는 45세 이하의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이미 수상한 자는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관리 및 수상자 선정)
1. 상의 관리는 연구이사가 담당하며, 수상자는 회장, 차기 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및 회장이 추천하는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전항의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95. 6. 23 개정)
제6조 (부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장려금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9. 9. 18 개정)
부 칙
개정된 규정은 198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199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199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차년도 차기회장(이하 ‘차기회장’이라 한다) 선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기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① 차기회장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기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전 2대 전임회장, 해당 연도의 차기회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 총무이사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가 간사를 겸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부터 90일 전까지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선거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결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 (선거권)
선거일이 속한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치 회비를 선거일까지 납부한 정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가입한 신입회원은 해당 연도에 실시되는 선거의 선거권이 없다.
제5조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정회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30일 전부터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피선거권)
학회 정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 (후보자 등록)
① 학회의 차기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등록신청서와 학회발전방안에 관한 소견서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후보등록사실과 후보자의 학회발전방안에 관한 소견서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③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후보등록신청을 한 회원으로서 선거 당일 총회에서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제8조 (선거와 당선자 결정)
① 선거는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며, 전일제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등 투표의 세부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투표에서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 (보칙)
그밖에 차기회장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신진논문상 규정
제 정 2020. 10. 16.
개 정 2020. 12.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의 신진논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① 신진논문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한국공법학회 회원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헌법 또는 행정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간된 공법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사람
② 공저 논문의 경우 공저자 모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상자격을 인정한다.
제3조 (상의 관리 및 수상자 선정)
① 상의 관리는 연구이사가 담당하며, 수상자는 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공법연구 편집위원장 및 회장이 추천하는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 회장은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정기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법연구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공법연구 게재 여부를 결정한 심사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 회의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공법연구 논문심사항목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수상자는 헌법 1명, 행정법 1명으로 한다.
제4조(기금)
상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공법학회 신진논문상 기금”을 조성한다.
제5조(부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12. 11.)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