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는 1957년 7월부터 현민 유진오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한 가운데 한국법학원의 산하단체로서 발족하여 활동하였으며, 1999년 10월 9일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창립총회에서 학회의 구성원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법적 지위를 사단법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정관을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인 학술발표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 등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공법학의 대표적인 전국 규모의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공법학회는 회원들의 공법학 및 관련 학문의 연구・발표・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법학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공법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②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③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④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⑤ 공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표명, ⑥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
한국공법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① 대학(대학원 대학을 포함)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공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③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④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합니다. 또한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도 단체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현재 회원은 978명에 이르고, 단체 회원은 61개 단체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