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늘 성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16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한 해를 정리해갈 시간이지만, 2016년 지금은 어쩌면 한 시대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포함한 공법은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의 기본질서와 그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을 규율합니다.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국가와 공동체 전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실감합니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오늘과 미래를 위해 우리 공법학자들로 하여금 시대적 과제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1956년에 출범한 한국공법학회는 올해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공법학회 제35대 집행부는 학회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차원의 공법학의 위상을 확인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공법학회 창립 60주년의 의의를 국가의 전 영역에서 되새기는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제개선 방향’을 대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바로 공법학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42만5천명으로 집계됐었고, 단기체류 외국인을 더한 '국내체류 총 외국인' 수는 194만9천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주 외국인의 70.5%인 100만5천명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10명 중 7명이 취업 중이거나 구직 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63.3%인 점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낮고, 경제활동도 더 활발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외국인의 인권 문제가 더 이상 주변부적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공법질서의 근본요소입니다. 금번 학술대회가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의 인권의 구체적 실천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 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 김중권
# 일시: 2016. 11. 24.(목) 13:00 - 18: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층)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늘 성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16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한 해를 정리해갈 시간이지만, 2016년 지금은 어쩌면 한 시대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포함한 공법은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의 기본질서와 그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을 규율합니다.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국가와 공동체 전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실감합니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오늘과 미래를 위해 우리 공법학자들로 하여금 시대적 과제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1956년에 출범한 한국공법학회는 올해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공법학회 제35대 집행부는 학회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차원의 공법학의 위상을 확인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공법학회 창립 60주년의 의의를 국가의 전 영역에서 되새기는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제개선 방향’을 대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바로 공법학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42만5천명으로 집계됐었고, 단기체류 외국인을 더한 '국내체류 총 외국인' 수는 194만9천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주 외국인의 70.5%인 100만5천명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10명 중 7명이 취업 중이거나 구직 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63.3%인 점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낮고, 경제활동도 더 활발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외국인의 인권 문제가 더 이상 주변부적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공법질서의 근본요소입니다. 금번 학술대회가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의 인권의 구체적 실천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 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 김중권
# 일시: 2016. 11. 24.(목) 13:00 - 18: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층)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