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2016 신진학술상 추천 안내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님께


법조협회에서 법조 12월호 논문공모에 대한 공지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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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조협회입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깊어가는 가을에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법조협회는 편집 개편에 따라 법조지를 격월간으로 발행하며,

10월호부터 특정 주제별로 원고를 모집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호 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변호사 회원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호 연구주제형사소송법상 증거물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녹음테이프진술서검사작성 피의자심문조선 등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형소법 제313조가 55년만에 개정(2016. 10. 1. 시행)되어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

 

귀 학회의 회원님들이

위 주제와 관련한 논문을 적극 투고할 수 있도록

첨부한 파일 등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원고마감: 2016. 12. 10. / 발행예정일: 2016. 12. 28.

2. 투고자격

   1) 법조협회 회원 : 판사검사변호사법원/법무부/검찰 5급 이상 공무원

   2) 교수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3) 관련분야 전문가

3. 논문투고 방법

   1) 법조협회 E-mail(bupjo1949@hanmail.net)로 송부

   2) 논문 투고 문의: 02) 2110-3624

4. 논문 작성 방법

   1) 법조협회 홈페이지(www.bupjo.or.kr참조

      * 주요 추진 사업 - 법조지 발행 - 법조지 발행 관련 규정

    2) 원고의 구성

      제목 > 성명소속 > 국문 초록 > 국문주제어 > 외국어주제어

      목차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어초록 으로 구성됨

 

법조협회

김영국 드림(2110-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