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일반]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한 안내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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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에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신진학자대회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습니다당일 오후 4시 30분경 웨비나 동시접속자가 102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현장에도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러 기회에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려 알고 계시겠지만저는 우리 학회 발전방안의 하나로 차기회장 선거 관리 규정의 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차기회장 경선에서 당일 투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행사 당일에 의견발표 등이 집중되어 과열화 우려도 없지 않은 점지역적 거리 등을 이유로 참석이 곤란한 회원의 의사표현을 보장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따라전일제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의 도입 등 투표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회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저는 지난 5월 차기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쟁점 등 차기회장 선거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권영설 고문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김대환 고문이원우 회장김종철 차기회장김재광 부회장황성기 총무이사박종수 연구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강명원 총무간사가 실무간사를 맡았습니다.

 

5월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 규정안에서는 선거관리를 위한 조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구체적인 투표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선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는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제안하는 것 외에현재의 직접선거에 의한 차기회장 선거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간선제 등을 포함하여 회장선임제도에 관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회장단에 건의하였습니다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회원 총의를 모아나가야 하는 사안입니다만일단 이러한 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20. 7. 3. 상임이사회는 위의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이에 회원 여러분께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을 첨부파일로 송부해드립니다.

 

9월 11~13일에는 우리 학회 최대행사인 한국공법학자대회가 개최됩니다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참여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만간 별도로 안내메일을 드릴 예정입니다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 원 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