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2026년 한국공법학회 연구소모임(연구포럼) 지원 계획 및 신청 안내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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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공법학회 제45대 집행부 연구포럼 지원 기획팀입니다.

 

우리 학회는 2021년도부터 학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소모임(소규모 연구포럼)(이하 ‘연구소모임’)을 기획・조직하여 공법학의 기본과제나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 학회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소정의 선정 과정을 거쳐 연구소모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10개의 일반연구포럼과 3개의 특수연구포럼이, 2023년에는 7개의 일반연구포럼과 1개의 특수연구포럼이, 2024년에는 10개의 일반연구포럼, 2025년에는 9개의 일반연구포럼이 각 선정되어 사전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45대 집행부는 그간의 연구소모임 지원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2026년에도 연구소모임 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학회원간 연구 및 소통의 장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소모임 지원계획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연구소모임 지원사업 기본계획

□ 학회원들의 자발적인 연구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은 학회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연구소모임에 한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조직은 원칙적으로 일반연구포럼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연구소모임 구성시에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2. 2026년 연구소모임 지원 계획 및 신청 일정

(1) 신청분야 및 유형

□ 신청 분야 : 공법학 전반에 대하여 신청자가 자유롭게 선정

□ 신청 유형

❍ 일반연구포럼

예시) 2025년의 경우, ICT와 공법 연구포럼, 영미공법 연구포럼, 유럽인권법원판례 연구포럼,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와 공법 연구포럼, 사회공법연구포럼, 사회적 재난과 보건ㆍ안전법 연구포럼,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공법과 국가 연구포럼, AI시대 기본권 연구포럼이 선정되었음

❍ 특수연구포럼 : 연구용역기반으로 하는 연구모임 및 유관기관협력이나 학회와 특별하게 진행하는 포럼을 대상으로 함(이 경우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2) 진행일정

□ 신청기간 : 2026년 2월 18일(수)까지

□ 선정회의 : 2026년 2월 19일(목)

□ 선정발표 : 2026년 2월 20일(금) 전후

□ 지원기간 : 선정발표일 ~ 2026년 11월 말(2026년 12월 행사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첨부한 연구소모임(연구포럼) 신청서와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이메일로 접수

- 2025년에 선정된 연구소모임의 경우에도 2026년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윤상필 기획간사(ssangbbi@gmail.com), 이상민 기획간사(dragonite888@gmail.com), 강명희 기획간사(hd4414@naver.com)

 

(4) 지원조건

□ 분기별 매 1회 연구소모임 개최

□ 5인 이상의 공법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연구 소모임

 

(5) 지원내용

□ 일반연구포럼

- 분기별 1회 연구소모임당 35만원을 상한으로 지원. 연간 총 100만원을 넘지 않음

- 학술대회와 구분되는 연구소모임 활동의 특수성과 지속적인 활동보장을 위하여 지원금은 분기별 연구소모임 진행 후에 집행함

- 연구포럼 결과보고서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연말 일괄 제출은 불가함

- 일반연구포럼에 대한 지원항목은 행사진행비, 참석자 인건비 등이며, 세미나 진행 후에 ①학회 제공 신청 양식, ②연구소모임 프로그램, ③발표문 및 ④토론문(있는 경우 한함)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함

- 연구소모임별 학술활동 일정을 공법학회 회원들께 전체 공지하여야 지원 가능

- 타 기관과 연구소모임이 공동 행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연구소모임의 명칭이 반드시 포함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특수연구포럼

- 필요한 경우에 행사 홍보(학회원 전체 공지 등) 및 장소 등에 관한 지원 가능(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은 불가)

 

(6) 선정 수 및 선정 절차

□ 일반연구포럼 15개 팀 내외

□ 특수연구포럼은 재정지원이 없으므로 일정 요건 충족시 선정 수에 제한 없음

□ 공법학회의 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결정

 

(7) 문의처

연구소모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말씀주실 사항은 연구포럼기획팀 기획이사(이승민: 010-3211-5705)나 기획간사(윤상필: 010-8561-4529 / 이상민: 010-7501-8698 / 강명희: 010-2717-21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공법학회 기획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