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공법학회 제45대 집행부 연구포럼 지원 기획팀입니다.
우리 학회는 2021년도부터 학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소모임(소규모 연구포럼)(이하 ‘연구소모임’)을 기획・조직하여 공법학의 기본과제나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 학회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소정의 선정 과정을 거쳐 연구소모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10개의 일반연구포럼과 3개의 특수연구포럼이, 2023년에는 7개의 일반연구포럼과 1개의 특수연구포럼이, 2024년에는 10개의 일반연구포럼, 2025년에는 9개의 일반연구포럼이 각 선정되어 사전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45대 집행부는 그간의 연구소모임 지원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2026년에도 연구소모임 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학회원간 연구 및 소통의 장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소모임 지원계획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연구소모임 지원사업 기본계획
□ 학회원들의 자발적인 연구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은 학회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연구소모임에 한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조직은 원칙적으로 일반연구포럼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연구소모임 구성시에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2. 2026년 연구소모임 지원 계획 및 신청 일정
(1) 신청분야 및 유형
□ 신청 분야 : 공법학 전반에 대하여 신청자가 자유롭게 선정
□ 신청 유형
❍ 일반연구포럼
예시) 2025년의 경우, ICT와 공법 연구포럼, 영미공법 연구포럼, 유럽인권법원판례 연구포럼,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와 공법 연구포럼, 사회공법연구포럼, 사회적 재난과 보건ㆍ안전법 연구포럼,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공법과 국가 연구포럼, AI시대 기본권 연구포럼이 선정되었음
❍ 특수연구포럼 : 연구용역기반으로 하는 연구모임 및 유관기관협력이나 학회와 특별하게 진행하는 포럼을 대상으로 함(이 경우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2) 진행일정
□ 신청기간 : 2026년 2월 18일(수)까지
□ 선정회의 : 2026년 2월 19일(목)
□ 선정발표 : 2026년 2월 20일(금) 전후
□ 지원기간 : 선정발표일 ~ 2026년 11월 말(2026년 12월 행사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첨부한 연구소모임(연구포럼) 신청서와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이메일로 접수
- 2025년에 선정된 연구소모임의 경우에도 2026년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윤상필 기획간사(ssangbbi@gmail.com), 이상민 기획간사(dragonite888@gmail.com), 강명희 기획간사(hd4414@naver.com)
(4) 지원조건
□ 분기별 매 1회 연구소모임 개최
□ 5인 이상의 공법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연구 소모임
(5) 지원내용
□ 일반연구포럼
- 분기별 1회 연구소모임당 35만원을 상한으로 지원. 연간 총 100만원을 넘지 않음
- 학술대회와 구분되는 연구소모임 활동의 특수성과 지속적인 활동보장을 위하여 지원금은 분기별 연구소모임 진행 후에 집행함
- 연구포럼 결과보고서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연말 일괄 제출은 불가함
- 일반연구포럼에 대한 지원항목은 행사진행비, 참석자 인건비 등이며, 세미나 진행 후에 ①학회 제공 신청 양식, ②연구소모임 프로그램, ③발표문 및 ④토론문(있는 경우 한함)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함
- 연구소모임별 학술활동 일정을 공법학회 회원들께 전체 공지하여야 지원 가능
- 타 기관과 연구소모임이 공동 행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연구소모임의 명칭이 반드시 포함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특수연구포럼
- 필요한 경우에 행사 홍보(학회원 전체 공지 등) 및 장소 등에 관한 지원 가능(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은 불가)
(6) 선정 수 및 선정 절차
□ 일반연구포럼 15개 팀 내외
□ 특수연구포럼은 재정지원이 없으므로 일정 요건 충족시 선정 수에 제한 없음
□ 공법학회의 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결정
(7) 문의처
연구소모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말씀주실 사항은 연구포럼기획팀 기획이사(이승민: 010-3211-5705)나 기획간사(윤상필: 010-8561-4529 / 이상민: 010-7501-8698 / 강명희: 010-2717-21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공법학회 기획팀 배상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공법학회 제45대 집행부 연구포럼 지원 기획팀입니다.
우리 학회는 2021년도부터 학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소모임(소규모 연구포럼)(이하 ‘연구소모임’)을 기획・조직하여 공법학의 기본과제나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 학회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소정의 선정 과정을 거쳐 연구소모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10개의 일반연구포럼과 3개의 특수연구포럼이, 2023년에는 7개의 일반연구포럼과 1개의 특수연구포럼이, 2024년에는 10개의 일반연구포럼, 2025년에는 9개의 일반연구포럼이 각 선정되어 사전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45대 집행부는 그간의 연구소모임 지원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2026년에도 연구소모임 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학회원간 연구 및 소통의 장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소모임 지원계획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연구소모임 지원사업 기본계획
□ 학회원들의 자발적인 연구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은 학회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연구소모임에 한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조직은 원칙적으로 일반연구포럼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연구소모임 구성시에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2. 2026년 연구소모임 지원 계획 및 신청 일정
(1) 신청분야 및 유형
□ 신청 분야 : 공법학 전반에 대하여 신청자가 자유롭게 선정
□ 신청 유형
❍ 일반연구포럼
예시) 2025년의 경우, ICT와 공법 연구포럼, 영미공법 연구포럼, 유럽인권법원판례 연구포럼,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와 공법 연구포럼, 사회공법연구포럼, 사회적 재난과 보건ㆍ안전법 연구포럼,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공법과 국가 연구포럼, AI시대 기본권 연구포럼이 선정되었음
❍ 특수연구포럼 : 연구용역기반으로 하는 연구모임 및 유관기관협력이나 학회와 특별하게 진행하는 포럼을 대상으로 함(이 경우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2) 진행일정
□ 신청기간 : 2026년 2월 18일(수)까지
□ 선정회의 : 2026년 2월 19일(목)
□ 선정발표 : 2026년 2월 20일(금) 전후
□ 지원기간 : 선정발표일 ~ 2026년 11월 말(2026년 12월 행사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첨부한 연구소모임(연구포럼) 신청서와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이메일로 접수
- 2025년에 선정된 연구소모임의 경우에도 2026년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윤상필 기획간사(ssangbbi@gmail.com), 이상민 기획간사(dragonite888@gmail.com), 강명희 기획간사(hd4414@naver.com)
(4) 지원조건
□ 분기별 매 1회 연구소모임 개최
□ 5인 이상의 공법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연구 소모임
(5) 지원내용
□ 일반연구포럼
- 분기별 1회 연구소모임당 35만원을 상한으로 지원. 연간 총 100만원을 넘지 않음
- 학술대회와 구분되는 연구소모임 활동의 특수성과 지속적인 활동보장을 위하여 지원금은 분기별 연구소모임 진행 후에 집행함
- 연구포럼 결과보고서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연말 일괄 제출은 불가함
- 일반연구포럼에 대한 지원항목은 행사진행비, 참석자 인건비 등이며, 세미나 진행 후에 ①학회 제공 신청 양식, ②연구소모임 프로그램, ③발표문 및 ④토론문(있는 경우 한함)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함
- 연구소모임별 학술활동 일정을 공법학회 회원들께 전체 공지하여야 지원 가능
- 타 기관과 연구소모임이 공동 행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연구소모임의 명칭이 반드시 포함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특수연구포럼
- 필요한 경우에 행사 홍보(학회원 전체 공지 등) 및 장소 등에 관한 지원 가능(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은 불가)
(6) 선정 수 및 선정 절차
□ 일반연구포럼 15개 팀 내외
□ 특수연구포럼은 재정지원이 없으므로 일정 요건 충족시 선정 수에 제한 없음
□ 공법학회의 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결정
(7) 문의처
연구소모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말씀주실 사항은 연구포럼기획팀 기획이사(이승민: 010-3211-5705)나 기획간사(윤상필: 010-8561-4529 / 이상민: 010-7501-8698 / 강명희: 010-2717-21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공법학회 기획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