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한국공법학회의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관회원 학회 가입절차


신입회원가입은 입회원서와 회원명부를 작성하시고 총무간사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입회가 결정됩니다.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의 기관 회원은 국내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가입 신청서 제출 후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상임 이사회에서 회원 가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임 이사회는 보통 6월 정기총회, 9월 임시총회 때와 3월에 보통 열립니다. 기관 회원 가입을 원하시면 하단에 있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회 이메일(kpla1957@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회원 혜택

기관 회원은 학회 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으며, 학회에서 매년 4-5회 발행하는 『공법 연구』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 회원 회비

기관 회원 연회비: 매년 300,000원

※ 발송비는 따로 받지 않으며, 기존의 기관 회원인 경우 회비를 납부하셔야 계속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입회원 학회 가입절차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의 신입회원은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입회원서와 회원명부를 제출 후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상임 이사회에서 회원 가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임 이사회는 보통 6월 정기총회, 9월 임시총회 때와 3월에 보통 열립니다. 신입회원 가입을 원하시면 하단에 있는 입회원서와 회원명부를 작성하셔서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