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는 1957년 창설된 이래,

회원들의 공법학 및 관련 학문의 연구・발표・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법학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공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공법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②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③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⑤ 공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표명,

⑥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공법학회를 운영해 갈 제43대 집행부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민 유진오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제42대에 이르기까지, 전임 회장님들께서 이어오신 우리 한국공법학회의 중요한 사업과 가치들을 소중하게 잘 이어가기 위한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공법학회 제43대 집행부는 2024년의 계획을 빈틈없이 잘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3월 신진학자 발표의 장, 6월 정기학술대회, 8월 한국공법학자대회, 12월 정기총회를 겸한 마지막 학술대회까지, 우리 학회의 전통적인 4번의 정기 학술대회의 개최는 물론, 그 외에도 정부기관・국회・감사원・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법학 유관기관을 비롯한 관련 학술단체들과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다양한 연구발표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한국공법학회의 역사성을 드높이는 학술사업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민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 등 주요 법학회 등과 학술적 교류를 통해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 등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대 집행부는 2024년 한해 동안 성실하게 회원과 회원이 하나로 연결된 인간적이고 학술적인 공법플랫폼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사회의 중요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공법학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해 회원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3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김 재 광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