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는 1957년 창설된 이래,

회원들의 공법학 및 관련 학문의 연구・발표・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법학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공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공법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②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③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⑤ 공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표명,

⑥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공법학회를 운영해 갈 제42대 집행부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민 유진오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제41대에 이르기까지, 전임 회장님들께서 이어오신 우리 한국공법학회의 중요한 사업과 가치들을 소중하게 잘 이어가기 위한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공법학회 제42대 집행부는 2023년의 계획을 빈틈 없이 잘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3월 신진학자 발표의 장, 6월 공법학자대회, 9월 연합학술대회, 12월 정기총회를 겸한 마지막 학술대회까지, 우리 학회의 전통적인 4번의 정기 학술대회의 개최는 물론, 그 외에도 국회・감사원・법제처・법제연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법학 유관기관을 비롯한 관련 학술단체들과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다양한 연구발표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학회활동을 통해 시대와 국가가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공법학회의 답을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2023년 계묘년은 지혜와 풍요를 뜻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올 한해도 한국공법학회는 발전된 모습과 활동을 학회원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만들고 준비하겠습니다. 제42대 집행부는 학회원 여러분을 항상 반가운 얼굴로 마중하고, 치열하지만 행복한 학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공법학회의 목표와 가치를 오롯이 담아 가면서, 우리 학회원들의 학문적 식견과 지혜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한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회원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으로 70여년을 이어온 한국공법학회의 새로운 한해도, 학회원 여러분의 변함 없음을 넘어선 더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2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조 소 영 배상